덕계 2마을과 동일 아파트 일부 주민
"어린이공원과 도시계획도로 위치 변경"
우성건설 "적법허가, 인근 주민 보상 중"

덕계 우성아파트 공사 인근지역 조감도.

덕계2마을 일부 주민들과 동일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한참 건설 중인 우성아파트 건설허가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지난 11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시가 사업주체의 이익을 위해 지정고시된 지역을 파괴해 지구단위계획지역을 변경해 아파트 용적율을 400%에서 427%롤 높여 사업주체의 부당 이익을 취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지내 어린이공원과 도시계획도로 위치를 변경하고, 편법으로 개설한 외곽의 저가지와 구 및 제방지역까지 기반시설의 기부체납이라는 구실로 막대한 양의 아파트 용적율을 확대하는 부당 이득까지 취득케한 것은 적폐의 극치다. 건설 사업승인자(전 시장)와 관련 공무원, 관련자, 사업자(우성종합건설) 간의 의혹을 밝히는 수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또 "양산시는 축법상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주장만 내세우고 주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우성건설측도 턱도 없는 보상금을 제시하고 특정 일부 주민들에게만 산발적으로 합의를 하려하고 있다. 하가자(전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우성종합건설측과 무슨 관련이 있기에 약 1㎞ 반경 내 주민들을 최악으로 몰아넣고 어린이공원 폐기 등의 불법 설계에 의혹과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권익위원회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성종합건설 관계자는 "주민들이 허가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아파트 부지 옆 너비 8m, 길이 230m 2-1935 도로와 너비 8m 길이 200m 2-186 도로는 기부체납도로이며, 2-1935 도로는 공장벽과 3m 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옹벽을 친 것이다. 아파트 현장 인근 일반주택을 포함해 보상은 거의 종결되었으며, 지금도 몇몇 주민들과는 피해보상협의를 벌이고 있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우성아파트는 2016년 10월 덕계동 1164번지 일원 17,446㎡ 부지에 29층~34층까지 6개동 604세대 아파트 건립에 착공해 오는 11월 준공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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