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의 달 7월을 맞아 해당하는 사업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30㎡ 이상의 사업소용 건축물을 사용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납부 대상으로, 부과 금액은 사업소의 건축물 연면적 1㎡당 250원이다.

과세대상 건축물 면적에는 무허가,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만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실 등과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장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은 비과세 면적에 해당된다.

유의할 점은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에는 세율의 2배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부는 신고할 때 발급받은 고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전자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기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않을 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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