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황산공원 7천㎡ 부지 반려견놀이터 계획
하천법상 '가축방목' 해당…하천점용허가 불가
반려인 휴식공간인 '반려임쉼터'로 선회할 듯

양산시가 황산공원에 추진 중인 '반려동물존'이 하천법에 가로막혀 '반려인 쉼터'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반려동물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 동물유기, 안전사고 발생,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 등 문제점도 생기고 있다.

이러한 세태에 맞춰 양산시는 현 농업기술센터 인접 부지에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시민들의 이용도가 낮은 관내 수변공원에 적정구역을 지정해 비반려인과 마찰없이 반려동물과 사람이 교감할 수 있는 여가공간인 '반려동물존'을 지정·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시는 황산공원 일원 약 7,000㎡ 부지에 반려견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하천법에 가로막혔다. 하천법 제33조 제4항 제3호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하천구역에 반려견 운동·휴식시설 설치가 이 조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는 "이용자들은 해당 시설에 개를 수시로 풀어놓게 되고, 그 결과 불특정 다수의 개가 계속해서 그 시설에 머물며 분뇨 등을 배출함으로써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어 특정한 가축의 무리를 그 곳에 상주시키는 경우와 차이가 없게 된다"면서 "반려견을 위한 운동·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도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로 보아 하천점용허가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다만 "반려견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하천점용허가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언상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령정비를 권고했다.

이처럼 법률상 황산공원에 '반려동물존' 설치가 어려워지자 시는 반려인들에게 휴식공간을 마련해 소통·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반려인쉼터'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기존 반려동물존 설치 예정부지에 사업비 7천만 원을 투입해 벤치 등 편의시설과 나무 식재 등을 통해 연말까지 반려인쉼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하천법이나 공원법에 반려견에 대한 규제 항목이 있어 양산 뿐만 아니라 부산 등 많은 지자체에서 반려동물존과 같은 반려견 놀이터를 계획하고 있지만 같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몰제로 용도를 찾고 있는 녹지를 반려동물존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