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탄원서 제출
1심 징역 15년형 선고 후 항소
"심장병 약 복용, 심신미약" 주장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 선고된 양산 하북 필리핀 이주여성이 살해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해 달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0일 부산지방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날 공판에는 부산성폭력상담소 학생 10여명이 참석해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에 관해 모니터링과 상담을 하고 갔다.

이는 최근 결혼이주여성 폭행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은 범죄 행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정신병력도 없었지만 심장병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하고 있다.

조경자 다문화센터 사무국장은 "최근 일련의 다문화여성 폭행, 살인 사건들이 공개되고 여론이 안좋은 상황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주장하는 일이 많은데 이주여성들에 대한 범죄에 관대한 처벌을 내려서는 안된다는데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앞서 피고인은 지난 2018년 12월 양산 하북면 한 월세 주택에서 필리핀 이주여성과 말싸움을 벌인 뒤 흉기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울산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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