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파크골프장·축구장·야구장·풋살장 대상
평일·주말 따라 1만원~6만원 사용료
올해초 파크골프장 민원 급증에 따른 대책

황산공원 파크골프장 전경.

올해 초 파크골프장 이용을 두고 민원이 급증해 몸살을 앓았던 양산시가 황산공원과 가산수변공원 체육시설 일부에 대해 유료화를 추진한다.(본지 2019년 4월 11일자)

시는 지난 10일 수변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와 감면 사항을 담은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무료로 사용하던 체육시설 중 축구장, 유소년축구장, 야구장, 풋살장에 대해서는 1일 3시간 기준 평일 1만 원~4만 원, 주말·공휴일 1만5천 원~6만 원선의 사용료를 받는다. 또한, 파크골프장은 1일 2시간 기준 평일 4천 원, 주말·공휴일 6천 원이고 월회원은 6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초과 사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 사용료는 사용료의 20%을 가산하게 된다. 농구장, 그라운드골프장, 족구장, 배구장 등은 이용자가 많지 않아 기존처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가야진사공원 축구장도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사용료 면제나 감면 혜택도 추가됐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기로 지정된 종목의 선수가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강화훈련 및 경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또, 6세 이상 13세 미만인 10명 이상의 어린이가 유소년축구장·축구장·야구장에서 체육활동, 경기 또는 체육행사에 참여할 경우 사용료 50% 감면할 수 있다. 여기에 파크골프장의 경우 '주민등록법' 상 양산시민에 대해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산시가 이처럼 수변공원 체육시설 유료화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올해 초 있었던 파크골프장 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양산을 비롯해 인근 부산·울산·김해 파크골프장들이 잔디 보호를 위해 휴장에 들어가는 동안 양산만이 양산시파크골프협회의 요청으로 황산·가산공원에 임시구장을 개장했다. 그러자 부산 등 타지 이용객이 이곳으로 몰리면서 기존에 이용하던 양산시민들과 크고 작은 충돌이 반복돼 민원이 급증했던 것. 공원은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파크골프장도 지역 구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양산시민의 이용이 제한되는 역차별이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이다.

다만 기존에 무료로 운영되던 체육시설에 대한 유료화가 추진되면서 이곳을 주로 이용하던 학교나 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 대부분의 체육시설이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료로 운영 중에 있다"면서 "그 동안 무료이용 해온 것이 아쉽겠지만 사용료 면제나 감면 혜택도 마련돼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양산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추경 예산을 확보해 기존 황산공원 홈페이지에 마련된 캠핑장 예약·정산 시스템을 활용, 체육시설 사용신청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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