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B교장 경고 처분
"사직과 모욕 강요는 단정 힘들어"

양산의 한 중학교에서 A교사가 학생에게 욕설을 듣고 학부모로부터도 위협을 당했지만 B교장이 학생선도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A중학교 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다.

A교사는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듣고 학부모로부터도 "교사 자격이 없다. 사직해라" 등 교권침해를 당했다. 이후 B교장이 A교사에게 "정신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 한번만 더 잘못 하면 사직하라"는 폭언을 했다는 국민신문고 내용이 알려지면서 감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B교장이 A교사에게 모욕과 사직강요를 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봤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할 책임자인 학교 관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교권위가 실질적 보호 기구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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