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시 제2019-123호…양산시 적극 협조 주효
의사록 진위 여부 공증절차 불필요…관행적 업무 간소화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제)이 전국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최초로 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됐다.

공단은 법무부 고시 제2019-123호(2019.6.12)에서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법인등기를 할 때에는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제외대상이 된 공단은 앞으로 의사록 진위 여부와 관련한 공증절차가 불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사회 참석이사에 대한 과도한 서류제출 방지 및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게 됐고, 그에 대한 비용지출 또한 발생되지 않아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주무관청인 양산시 기획예산담당관과 긴밀히 협의했다"면서 "경영평가팀 업무담당자 김현곤 주무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전국 시설관리공단 최초로 해당법인에 지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