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0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감사 결과 발표
양산 3개 업체, 2017년 14,170건 중 48.6% 허위측정
양산시, 해당업체 최종점검…영업정지·고발조치 예정
'관리부실' 비판…양산 대기질 자료 신뢰성&

양산의 대기측정 대행업체 3곳이 지난 2017년 관내 대기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해 대기측정 성적서를 무더기로 허위작성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양산의 대기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환경부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2018년 하반기부터 여수산업단지 입주업체를 중심으로 4개 측정대행업체가 측정결과를 거짓 산출하거나 대기배출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을 적발하면서다.

감사원과 양산시는 양산에서 대기측정을 대행하는 3개 업체가 지난 2017년 관내 851개 사업장에 대해 발행한 대기측정 성적서 14,170건 중 48.6%인 6,882건이 측정을 하지 않거나 공정시험기준을 지키지 않고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2017년 발급한 대기측정 성적서 중 절반 가까이가 조작되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A업체는 342개 사업장 중 134개 사업장에 대해 1,526건의 허위성적서를, B업체는 215개 사업장 중 99개 사업장에 대해 1,476건의 허위 성적서를 발급했다. 특히 가장 허위성적서를 많이 발급한 C업체의 경우 294개 사업장에 5,567건의 성적서를 발행했는데 이 중 258개 사업장에 대해 3,880건의 허위성적서를 발급해 허위발급률이 무려 69.7%에 이르렀다. C업체는 대기를 측정대행한 10개 사업장 중 9곳 꼴로 70% 비율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한 셈이다.

■ 감사원 "측정대행업체 대부분 측정능력 초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자율적으로 확인하는 '자가측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구분하고, 1종부터 3종에 해당하는 대기배출사업장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입력해 관리하고, 4종·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각 대기배출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보관·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들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유무와 1~5종 사업장에 따라 매주에서 반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직전연도에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배출되는 것이 확인되면 자가측정 주기는 2배로 늘어난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기배출사업장은 기술인력, 측정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측정대행업체'에게 자가측정을 위탁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국에 374개 업체가 등록돼 있고 이 중 대기분야에 등록된 업체는 177곳이다. 양산에도 5개 측정대행업체가 등록을 하고 있는데 이 중 3곳이 관내 851개 대기배출사업장을 상대로 측정을 대행하고 있다. 1개 측정대행업체가 평균 283개나 되는 대기배출사업장의 측정대행을 맡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측정대행업체 대부분이 자신의 측정능력을 초과해 측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오염물질을 제대로 측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대상 40개 중 39개 측정대행업체가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는 등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82,907건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측정대행업체가 대행실적을 숨기지 못하도록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측정대행업체 정보를 같이 입력하는 등 측정대행업체 대행실적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도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나섰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기업·측정대행업체 명단 공개·처벌 ▲배출 조작 처벌규정 강화 ▲민간감시센터 구축 조례 제정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전수조사 등을 요구했다.

■ '관리부실' 비판 양산시…숙제 떠안고 고민

양산시도 곧 해당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최종점검을 착수한 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마다 대기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를 점검하는 양산시의 입장에서는 당장 관리 부실이란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은 세금계산서 등 세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쉬운 만큼 적발이 가능했지만 시에서는 사업장이나 측정대행업체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관리·점검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문제는 허위측정이 감사원 감사 결과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대상이 전체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177곳 중 40곳에 불과하다. 양산도 등록된 5곳 중 3곳만 감사가 이뤄졌다. 더욱이 SEMS에 등록되지 않는 4~5종 사업장은 개별적으로 자가측정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 허위측정 여부가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허위측정으로 인해 오염된 자료들이 미세먼지 감소 대책 등 양산시 정책개발 과정에 반영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1~3종 사업장의 경우 SEMS에 직접 측정결과를 등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양산 대기질에 관한 정보를 과연 믿을 수 있는가란 의문으로 연결된다. 특히 공단이 많은 양산에서 사업장 대기측정 결과물들이 절반 가까이가 허위라면 지금까지의 양산 대기질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이 대폭 추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SEMS 자료는 자가측정 결과 배출기준이 초과되면 시설 개선 등 후속조치를 하거나 기본부과금 부과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시의 점검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체 관리·점검하는 차원이고, 이번에 감사에서 적발된 업체 비중이 양산에서 약 30%정도이기 때문에 허위 작성자료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양산 대기질 정보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측정망을 양산 동부·서부 한 곳씩 설치해 실시간으로 양산 대기가 측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급한 숙제도 생겼다. 3개 측정대행업체가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하면 이 기간 동안 3개 업체가 맡았던 8백여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측정을 맡을 곳이 없다는 것이다. 대기측정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측정을 못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양산시 관계자는 "허위·조작사건에 대한 법적처벌이 강화되는 추세고 측정대행업체들도 자신의 측정능력에 맞춰 적정수준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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