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식약처, 장례식장 1곳·대학교 음식점 4곳 적발
유통기한 경과 식당, 영업정지 1개월…나머지 과태료

학생들이 즐겨먹는 대학교 한 음식점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사용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를 포함해 양산에서 장례식장 식당 1곳과 대학교 휴게음식점 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례식장 및 대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 총 2,007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양산에서는 장례식장 5곳과 지역대학 2곳이 점검대상이었다. 이 중 A대학교 휴게음식점 한 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양산시는 이 식재료가 사용흔적이 있던 것을 확인하고 이 음식점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A장례식장 식당과 B대학교 3개 휴게음식점이 등 4곳이 운영자·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시는 즉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는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위생취약이 우려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