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규칙개정 통해 회의록 공개 의무화
위원장도 위원회 내부 선출…순수 민간인 구성

매년 외유성 논란에 휩싸이던 양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이 올해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8일부터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으로 8박 10일간 일정으로 진행될 양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은 처음으로 중앙아시아를 방문하고 양산시와 인연이 있는 양기율시를 방문하고, 양산기업 현지공장 개막식에 참석하는 등 나름 의미있는 출장이라는 평이다.

이와 함께 눈에 띄는 것은 지난달 7일에 있었던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점이다. 이는 지난 4월 제16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일배 의원(민주당, 평산·덕계)이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통과되면서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양산시의회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맡던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내부 선출로 바뀌고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순수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탄생했다. 회의록 하나 남겨놓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던 지난해에 비하면 진일보한 모습이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재적수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공무국외출장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순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은 관광 등 외유성에 그치지 않고 어느 정도 명확한 목적을 가진 출장이라는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7일 회의에서도 이러한 개선점이 언급됐다. 한 위원은 "작년에는 사실 부의장이 위원장을 해 '당사자가 위원장인데 거기에 어떻게 토를 달고, 토론을 할 수 있겠나,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올해는 위원들끼리 토론하게 되니 제대로 되는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5명의 위원이 참석해 5명 전원 출장계획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의회는 오는 8일부터 8박 10일간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하고, 출장을 다녀온 후 15일 이내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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