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2개 사업장 단속…초과사업장 행정처분 실시
지속적인 지도·점검…자발적 시설개선 추진

양산시가 악취중점관리 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5개 사업장, 15개 배출구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악취저감 대책으로 정유, 석유화학, 도장 등 악취중점관리 22개 사업장, 45개 배출구의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5개 사업장, 15개 배출구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초과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실시 및 시설물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민원에 대응하고 악취 발생요인의 사전예방을 위한 것으로 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 실시를 통해 악취배출사업장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악취제로 5분대기조 운영으로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악취 민원에 대응하고 환경순찰 및 악취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여부 확인 등 강도 높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악취배출사업장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등 악취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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