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사업자 80여명 수료…불참시 과태료 80만원

▲ 농어촌 민박사업자 80여 명은 지난달 24일 2019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수료했다.

양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걸)는 지난달 24일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111명을 대상으로 2019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민박사업자 80여 명이 수료한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이들은 본격 휴가철을 대비해 민박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소방안전·서비스·위생분야로 3시간에 걸쳐 교육을 받았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연내 교육 미이수 시 법률에 따라 8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관내 교육 이수가 불가할 경우 연내 타 시·군·구 교육을 이수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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