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31일까지, 영농조합법인 등 141개소 대상

양산시가 2019년 관내 농업법인의 실태조사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추진한다.

해당 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양산에 소재지를 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41개소이다. 조사내용은 법인의 일반현황·사업범위·설립요건·농지현황 등이고 담당공무원의 행정자료 활용 및 현장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조사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사 종료 후 부적법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해산명령청구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조사기간 동안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이번 조사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들이 정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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