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휘트니스센터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한 모양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4,56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 최다 품목 1위에 올랐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634건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1,496건)로 가장 많았고,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도 많았다.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 시 1개월 계약할 때보다 40.4~59.3%까지 큰 폭으로 할인되는가 하면 피해 접수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이며,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도 많았다.

평균 계약금액은 1개월 118,200원, 3개월 255,500원, 6개월 423,400원, 12개월 578,200원으로 나타났다.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고,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사업자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졍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반환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많은 바, 동 이용료 반환기준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금·신용카드 일시불' 결제와 관련 20대~30대 소비자가 많았다. 결제방법이 확인된 839건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68.4%(574건)로 `신용카드 할부' 결제 31.6%(265건)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만일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헬스장을 이용할 때는 계약기간을 꼼꼼하게 실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중도해시 시 환불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사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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