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양산시 예술인상 조례' 입법예고
예술인 사기 진작·활동 활성화 기대
양산시민대상 문화예술 중복 지적도

68년 전통의 서울시문화상, 62회째를 맞는 부산시문화상처럼 공식적이고 권위를 갖춘 양산 예술인들을 위한 상이 마련될 전망이다.

양산시는 문화예술분야에 기여한 공적이 높은 예술인을 발굴해 사기를 높이고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양산시 예술인상 조례' 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 했다.

시상부문은 ▲문학부문 ▲조형예술부문 ▲공연예술부문 등 세 분야이고, 2년마다 1명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에서 수상대상자가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자격은 양산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으로, 양산주민은 공고일 현재 연속으로 3년 이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3년 이상 양산시에 사업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수상후보자는 각급기관장, 학교장, 단체장, 관할 읍면동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개인이 추천할 경우 선거권을 가진 시민 중 세대를 달리하는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추천이 있어야 한다. 또, 예술인상 수상자의 선정을 위해 양산시장 소속으로 예술인상심사위원회를 두게 된다.

다만, 마찬가지로 2년마다 한번씩 시상하는 양산시민대상에도 문화예술분야가 있어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예술단체가 자체적으로 수여하는 상은 있었어도 양산시의 공식적인 상이 없었기 때문에 양산시민대상과 달리 세부적인 분야를 나눠 순수하게 예술인들을 위한 상으로 마련한 것"이라면서 "시민대상과 다른 해에 번갈아 개최하고, 자격요건도 시민대상보다 완화하는 등 차별화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법예고기간은 20일간이며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서를 양산시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