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의장에 인사권 주기로 국무회의 의결
직원 채용부터 교육까지 모든 과정 의장이 가져
광역의회 시행 후 문제점 보완한 뒤 시행될 듯

기초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국 인사권을 가질 수 있을까. 

정부는 이달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공무원법에서 시도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쥘 수 있도록 의결했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정식 가결된다. 

시도 지방의회 사무국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의장의 추천을 거쳐 임용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의회가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채용, 보직관리, 교육훈련에 까지 전 단계를 관할하게 된다. 

양산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까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인사권을 가진다는 것은 채용부터 교육까지 모든 권한을 이양받는 의미다. 양산시의회 사무국은 24명 정원인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직원들을 별도로 채용해 의회에서만 근무하게 된다. 이는 인사 교류 적체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본 기능을 수행하려면 인사권을 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자유로워 져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규모가 적은 기초의회에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관계자는 "일단 광역의회부터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기초의회에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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