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김혜림 의원 "창원은 청년활동지원센터 설치"

김혜림 양산시의원(민주당, 물금·원동)이 제16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정책팀' 신설과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김혜림 의원은 "창원시는 최근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활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 했고, 경상남도에서는 '청년기본조례' 설치는 물론 청년지원정책의 실무를 논의하는 협의체인 '청년정책플랫폼'을 구성해 청년지원정책의 공론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면서 "양산과 사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에서 이미 청년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중에 있고 6개의 군에도 조례가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양산시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팀' 신설과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한다"면서 "청년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팀을 구성해 청년 고용 및 창업 지원은 물론 질 좋은 일자리의 근로환경까지 책임지는 정책을 펼치고, 조례를 제정해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 등 전반적인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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