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울러 지칭하는 말이다.

이법이 제정된 배경을 보면 2018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11월 9일에 사망한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윤창호 씨가 뇌사 상태에 빠진 후 그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을 제안했고, 40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자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사고 장소인 부산 해운대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104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의하여 국회에서 정식 발의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정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월 25일 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 법)」을 보면 매우 엄격해지면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에 처벌이 강화된다. 술을 딱 한 잔만 마셔도 걸릴 정도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사망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기존에는 징역 4년 6개월 안팎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대폭 강화된다. 뿐만이 아니라 최근 10년 내 음주 전력이 2번 이상인 상습범은 피해가 적어도 중상해를 입힌 것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한다.

음주 단속 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0.08%로 강화 되고, 0.03% - 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면허가 정지된다. 이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다. 0.08% - 0.02%는 1년 - 2년 징역에 또는 500만원 - 1000만원 벌금에 면허가 취소된다. 0.2% 이상은 2년 - 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 벌금에 면허가 최소 된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해서도 안되는 행위이다. 특히 운전직 공무원들은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이상 처분 시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의 후속 조치들로 6월 25일부터 적용된다. 남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매우 위험한 음주운전이 이제는 완전히 근절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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