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체장애인과 중복돼 지원 할 수 없다”
조례 때문에 사용허가 안돼…내년 7월 이후 떠나야
지회장 “각종 사업 할 수 없어, 새 둥지 마련해야”

▲ 양산종합운동장 주차장에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양산시지회(지회장 서광수)는 종합운동장 내 컨테이너 박스에 사무실을 뒀다. 무허가 불법 건물이다. 서류상에는 중앙동의 한 15평짜리 공간이 양산지회와 경남협회 사무실로 등록 돼 있다.

이들은 왜 서류와 다른 곳에서 시유지를 불법 점유한 채 있을까. 서 지회장은 한달에 30만원의 월임대료를 낼 수 없어 종합운동장으로 옮겨 왔다고 한다. 도시철도 다리 밑에서 9년 전에 옮겨 온 후 임시 생활을 전전하고 있다. 양산시장애인복지관 입주를 타진했지만 이마저도 주요 장애인단체에 밀려 성사되지 못했다.

양산시의 묵인하에 살고는 있지만 언제 퇴거 명령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종합운동장을 관리하는 양산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용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양산시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내몰지는 못하고 있다.

교통장애인협회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예하 단체다.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인협회와 중복되지만 발생 원인만 다를 뿐이다. 양산시는 이들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종합운동장 자리를 정식으로 인가해 달라. 그래야 각종 사업들을 할 수 있다. 임시 살이를 청산하고 싶다”고 말한다. 김 일권 시장에게 읍소해 2020년 7월까지는 일단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 이후는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통장애인협회 경남협회에는 매년 3천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서광수 지회장은 지난 2016년까지 협회장을 맡다가 질병으로 협회장 자리를 사임했다. 이에 김대영치과, KJI공업(주), 조은소리독일보청기, 이원의료기, 화진화장품, 제일약국, 양주유치원, 한마음요양원 등의 후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며 1990년 1월에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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