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라이프 밸런스」시대의 막이 올랐다. 국회는 2018년 2월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노선 버스업을 포함해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업 등 300인 이상 21개 업종은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켜야 한다.

특히 버스업계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추가로 운전기사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에 먼저 도입되고, 50~299인 기업은 내년 1월까지, 그 이하는 2021년 7월까지 차례대로 적용된다.

7월 1일부터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버스 운송회사는 부산교통과 대운교통 2곳뿐이어서 당장 운행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내년 1월에는 50~299인 미만 버스회사 40개사가 대상이라 발등의 불이 되고 있으며, 2021년 7월에는 50인 미만 버스회사 3개사가 적용을 받는다.

또 2021년 7월부터 이 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시행되면 경남도내에서는 운전기사 780여 명을 충원해야 정상 운행이 가능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올해는 111명만 교육을 받고 있지만 52시간 대비 2교대 시행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내년부터 기사 부족사태가 현실화 될 수 있는 데다가 버스회사에서는 경남의 기사들이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타 시·도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어 운전기사 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임금 감소분 보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 만일 요금 인상이나 준공영제가 시행된다면 버스회사에 대한 철저한 회계감사 등 자치단체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빈틈없는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주 52시간 시행은 여러 요인에 따라 운행 시간이 연장 또는 단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는 버스회사 근로자들과 충분한 의견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

버스회사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시행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경남도는 기능한 시민, 군민들의 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정부 및 지자체는 버스회사의 지원금 관리 및 감독 강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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