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청취·동의안·보고 각 1건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섭)는 지난 18일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을 심사해 이 중 9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을 수정의결했다.

도건위는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산림청이 제안한 이용예약결제시스템 표준안이 지난 5월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도록 수정했다. 또한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경우 제4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4항 3호의 '교통약자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에서 '교통약자 관련 분야'는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복지분야에 한정된 개념이므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분야'로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와 같이 복지분야 및 교통도로분야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또, 20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에서 임차택시, 바우처택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행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등 의견청취 1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 등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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