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비리 대해 체계적·강력한 제재 주장

박일배 의원(민주당, 평산·덕계)이 체계적이고 강력한 과태료 체계로 공동주택 감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2일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섭)에서 열린 공동주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현재 공동주택 감사 결과 과태료 처분이 같은 항목에도 제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어 취지가 퇴색된다"고 주장했다. 가령 사업자선정 위반의 경우 어떤 아파트는 80만 원인데 다른 아파트는 160만 원으로 액수가 다르고, 과태료 자체도 액수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박 의원은 "왜 누구는 80만 원이고 누구는 160만 원이냐고 항의하면 뭐라고 할 것인가"라면서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양산시에 맞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조례나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김해는 공동주택비리 감시체제를 상시 가동하고 있다"면서 "양산도 입대위 회장에 휘둘리는 선례를 벗어나 체계적인 감시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공직자들의 민원인에 대한 태도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직자들이 민원인을 오히려 업무도 많은데 민원제기를 한다고 업신여기고 죄인 취급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원을 제기해봤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데 민원인에 대한 태도까지 이렇다면 누가 민원을 제기하겠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 되도록 신중히 결정하고 있고, 민원제기가 사실이 아닌 경우나 음해의 경우도 있어 선별을 하다 보니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다"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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