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예산 확보 후 인접지 구입 건축허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재임시 이뤄져 특혜 의혹

소주도시계획도로 중1-23호선이 택지 진입로와 맞닿아 있다.

건립 타당성이 부족한 도시계획도로를 연장하고 이 곳에 택지개발을 해 물의를 빚고있다. 이 회사의 실 운영자는 A시의원이다. 도로 예산이 확보될 당시에 A의원은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었다. 이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이 이해충돌의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인다. 

웅상 소주동 대동다숲아파트 인근 산지에 지난 2015년 12월 도시계획도로가 착공된다. 너비 10m 길이 88m의 도로는 2년 뒤인 2017년 12월 완공된다. B건설회사는 도로와 맞붙은 전체 3,633㎡(1,100평) 의 땅을 2015년 8월 28일 매입했다. 

도로는 2개 공구로 나뉘어 2015년 8월 21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1억원이 처음 확보됐다. 이어서 2016년 당초예산 2억, 2016년 7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1억이 확보 되면서 총 4억원을 들여 도로가 개설됐다. 

B건설회사가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도로 준공 당월인 2017년 12월이다. 신청 1주일만이다.

도로 개설 전 2014년 공시지가는 ㎡당 7,920원, 2015년 8,660원, 2016년 8,770원, 2017년 9,930원, 2018년, 13,800원, 2019년 93,800원으로 상승한다. 

예산 확보 일주일만에 땅 매매가 이뤄진 것은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건립 타당성이 부족한 도로를 해당 사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의 시의원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개발사업에 활용됐다는 것은 석연찮다. 실제 도로 주변에는 4개의 공장과 주택밖에 없다. 양산시는 이에대해 "웅상체육공원과 연결 시키려고 예산 확보 훨씬 전부터 계획된 도로다"고 했다. 웅상체육공원 연결을 위해서는 산지 절개 등 추가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한 부동산 개발 전문가는 "반드시 도로개설이 이뤄져야 건축허가가 난다. 때문에 건설사가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A시의원은 "전체 도로를 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도로 예산 확보 후에 땅을 사면 전부 특혜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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