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일, 지체상금 수수료 6% 하향 등 계약 변경

▲ 양산 금호리첸시아 4월 공사현장.

분양계약자 "지체상금 절반 손해, 위약금보다 낮아"
대토 "작년 4월 법개정…적용 안하면 오히려 위법"

18일까지 계약유지 여부 접수…19일부터 환불절차
금호 "물막이공사 4개월 걸려…사업 끝까지 추진"

양산 금호리첸시아가 계약유지 의사를 밝힌 분양계약자에게 조건이 바뀐 계약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계약서 상 지체상금 수수료 12.23%를 6.23%로 하향조정된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계약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초 2020년 5월 입주예정일보다 18개월 이상 연기되면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금호리첸시아는 지난 5일까지 분양계약자에게 계약 유지 또는 해지 여부를 접수받았다. 또 오는 18일까지 추가로 계약 유지 여부를 접수 받은 후 19일부터 환불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현재 95% 이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대한토지신탁은 계약을 유지할 경우 ▲입주예정일 2021년 11월 ▲지체상금 연체료율 수수료 6.23% ▲중도금 대출시기 등 세 가지 변경 사항을 기존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에 따르면 분양대금 3억 2천6백만 원을 계약한 입주예정자의 경우 1년 6개월 기준 계약 해지 시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과 원천징수금을 제외한 약 2천6백만 원의 위약금이 지급된다.

문제는 계약을 유지할 경우다. 6.23%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약 2천만 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한다. 원래 수수료 12.23%의 절반 금액인데다 해지위약금보다 더 낮은 것이다. 지난달 11일에 있었던 주민설명회 당시에도 이 때문에 오히려 계약해지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지체상금은 추후 잔금에서 공제된다.

이에 대해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에서 연체가산금리를 기간에 상관없이 하향조정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 이 조항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율을 줄이기 위해 금융위가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을 개정해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포인트'로 결정했다. 하지만 금호리첸시아처럼 시행사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오히려 분양계약자들에게 불리해지는 특이 케이스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계자는 "분양계약자들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위법이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분양계약자들은 "새로 연체료율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후 적용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어떤 통보도 받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또한, 기간을 정해 계약유지 의사를 밝히거나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의사를 밝히라거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종용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를 의무는 없다"면서 "빠른 계약해지를 통해 지체상금을 줄여볼 의도가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한편, 금호리첸시아는 계약해지율에 관계없이 사업 추진을 계속할 뜻을 내비쳤다.

박종태 금호리첸시아 현장소장은 지난 1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늦어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므로, 계약해지율에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 본사의 뜻"이라면서 "한 분만 남더라도 공사는 끝까지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호리첸시아는 현재 물막이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박 소장은 "4개월 정도 지나면 본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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