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농촌 전입 5년 미만
농업창업 3억원, 주택증·개축 7천5백만원 이내

양산시가 귀농인이 안정적인 농촌정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65세 이하 농촌외 거주자가 농촌지역에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 귀농자금대출은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3억 원 이내, 주택 및 증·개축 자금은 세대 당 7천5백만 원 한도 이내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2% 변동금리고,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지원자격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고,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외 지역에 거주한 자로, 교육시간이 100시간 이상이고  사업신청일로부터 영농경험이 없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고, 양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기술기획팀(055-392-530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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