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취약계층 주거 정책 발전

서형수 국회의원(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은 12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안정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주거안정보고서>를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2015년에 제정된 것으로 주된 내용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율한다. 현재의 주거종합계획은 '중산층=주택시장, 빈곤층=임대주택'이라는 구분하에 시장의 움직임과 정부의 정책이 제각각 따로 놀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와 가구의 특성에 따른 주택의 수요와 공급, 주택가격, 주거비, 주택금융 등에 관한 통계와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자가 소유,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주택 유형별 현황과 품질 등 서비스에 관한 사항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 예산편성 등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종합계획 등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의 성과지표와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주거안정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주거정책심의회를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안정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도록 했다.

서형수 의원은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은 계층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가계와 기업 등 이해당사자가 광범위하며, 주택매입과 전월세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주거급여를 통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존재한다”며 “주택시장 정책과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주거안정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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