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2억5천만 원
재판부 "고문 역할 했다 볼 수 없어"
송 전 비서관 "항소해 억울함 풀 것"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가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4,519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 9,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고문으로 위촉할 때 정식 채용이 진행되지 않았고, 골프장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다"면서 "골프장 사장이었던 강금원 씨 사망 후에도 송 전 비서관은 골프장 방문이 1년에 2∼3회로 제대로 고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고 성실히 재판을 받았지만,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항소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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