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금 A메디컬상가 논란은 분양계약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지난 4월 2일 양산시청 앞에서 시위를 열면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건국 이래 최대의 깜깜이 분양사기가 진행됐다"며 "양산시는 불법분양을 철저히 조사해 분양허가를 취소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분양 당시 7~9층에 재활병원이 들어온다고 광고를 했지만 정작 들어오는 건 요양병원이었다"면서 허위광고를 주장했고, "사전에 수의계약을 통해 분양률을 조작하고 중도금 대출을 발생시켜 분양계약자 돈으로 공사비를 조달했다"며 사전분양 의혹도 제기했다. 또, "분양계약자들이 현재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피해액만도 100억 원이고 잔금까지 합하면 총 피해액은 200억 원에 이른다"면서 관련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상가 측은 "재활병원이라고 선전한 적이 없고, 사전분양이 아닌 사전예약을 진행한 것"이라면서 "비대위 측 주장은 모두 와전됐다"고 관련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해당 상가는 연면적 17,162.5㎡,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의료시설로, 지난해 8월 분양해 지난 2월말 준공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 현재 전체 상가의 80%인 60여 개 점포가 분양된 상태다.

양산시도 분양공고 가격과 실제 계약가격이 다른 건과 사전분양, 그리고 허위광고 등 3건에 대해 지난 1월말 A상가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 양산시가 시행사에 대해 건축물분양법으로 고발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해당 고발건들은 지난 4월 12일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가 지난달 다시 양산경찰서로 이관돼 보완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악성브로커신고센터에서도 A상가 약국분양을 허위광고로 과도한 분양가격을 요구한 건으로 보고 약사회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후 비대위는 관련소송만 20여 건을 제기하는 한편, 매곡동 대통령 사저 앞에서 단식농성을 펼치고 양산경찰서와 양산세무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갈등 국면으로 치닫던 이번 논란은 한때 비대위가 협상안을 제시하며 전환되는 듯 보였다. 비대위는 지난 4월 22일 ▲공식 사과문 발표 ▲불법 분양 책임자 문책 ▲대행사 퇴출기간 성과부진 책임자 문책 ▲지체보상금 즉시 지급 및 메디컬센터 활성화 방안 구체적 제시 ▲최소한의 손해배상 방법 및 금액 제시 등 5가지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시행사가 24일 분양계약자 모임을 제안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취소했다. 이후 시행사와 비대위 간에 물밑 협상이 이뤄졌으나 결국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A메디컬상가와 관련된 중요 쟁점은 ▲요양병원을 재활병원으로 허위광고 했나 ▲분양공고 이전 사전계약 진행했나 ▲분양공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나 ▲분양공고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계약이 진행됐나 등 네 가지다. 이에 대해 시행사와 비대위의 입장 차이가 커 결국 경찰 수사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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