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물금 A상가 분양법 위반 주장

"요양병원 명시 분양공고 50부만 인쇄"
시행사 "정상적인 절차 따라…확인 어려워"
신문사 "광고주 요청 따른 것" 경찰 진술

비대위, 시에 시정명령 촉구 민원서 제출
시정명령시 계약해지 요건…파급력 커져
시 "법률적 검토 필요…경찰 수사 지켜볼 것"

불법분양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물금 A메디컬상가(이하 'A상가')의 분양공고를 게재한 신문이 단 50부만 발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건축물분양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분양계약자들은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라며 "사실상 분양공고 내용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상가는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절차로 지난 2017년 8월 9일 광고대행사를 통해 한 일간지에 분양공고를 게재했다. 하지만 이 일자 신문을 PDF서비스로 확인하면 분양공고 대신 다른 기업광고가 실려 있다. A상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이하 '비대위')는 이것이 A상가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박영수 위원장은 "요양병원을 재활병원으로 속이고 분양한 A상가가 이를 분양계약자들에게 숨기기 위해 분양공고를 실은 신문을 50부만 인쇄하게 해 양산시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A상가가 양산시에 요양병원으로 신고해놓고 재활병원이 들어온다고 홍보를 해오다가, 분양공고를 통해 이것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신문사에 요청해 50부만 인쇄해서 허가기관인 양산시에 제출하는 요식행위를 벌였다는 것이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또한 박 위원장은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공고는 전국에 배포하는 보급소를 둔 일간지신문이나 해당 사업장에 보급소를 둔 일간지신문에 1회 이상 광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신문사는 부산 지역을 위주로 배부하고 있고 양산지역에는 단 한 부도 배부되지 않아 이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신문사의 분양공고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A상가가 사실상 분양공고를 하지 않았고 해당 신문사는 양산을 주된 보급지역을 하는 일간지가 아니라며 지난달 말 양산시에 시정명령을 촉구하는 민원서류를 제출했다.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돼 상가 시행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분양계약자들의 무더기 계약해지가 예상돼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관련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사업 초기에 참여했던 한 내부관계자의 발언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 관계자는 "광고용으로만 그냥 배포용으로 50부를 인쇄했다"면서 "신문사들이 당시 휴가철이라 어떻게든 끝내야 되니까 인쇄를 50부만 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해당 신문사 관계자도 전화통화를 통해 "배포 담당자가 양산경찰서 요청에 따라 부산 소재 관할경찰서에 가서 광고주 요청으로 50부를 찍어달라고 했다는 진술서를 쓰고 왔다고 전했다"고 밝히면서 비대위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시행사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한 사안에 대해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것이 우려스럽다"면서 "우리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2년 전 일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 담당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고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라 확인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분양공고 논란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해당 신문사에 확인한 결과 해당 일자에 분양광고를 게재했고, 주된 보급지역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시정명령 여부는 경찰 수사결과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축물분양법 상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면서 "분양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시정명령을 할 경우 해당 시행사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양산시에서는 지금까지 분양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 측은 지난 5일부터 부산 화명동 A상가 본점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가면서 시행사에 대한 항의활동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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