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7월 1일까지
미납부시 가산금 3% 등 불이익

양산시는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자동차세 12만 건, 151억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해다마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고지서는 오는 16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된 방법으로 송달되고, 납부기한은 2019년 7월 1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와 즉시 압류 등 불이익이 있다”며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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