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의회청사·후생관 등 3곳 설치
실시간 모니터링…요금징수는 안해
조례안 통과되면 7월부터 정상운영

▲ 양산시청 본관에 설치된 무인차단기 앞에 정차한 민원인 차량. 6월 시범운영 동안은 요금을 내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양산시 청사 무인주차시스템 시범운영에 들어간 첫날, 직원차량이나 인근 상가 장기주차차량이 빠졌는지 빼곡했던 본관 민원주차장이 한결 한산해진 모양새였다.

양산시는 지난 3일부터 이달 말까지 청사 무인주차시스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들여 무인차단기를 본관 진출입구, 의회청사 출구, 후생관 입구 등 3곳에 설치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않고 시스템 오류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전반적인 점검 위주로 운영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요금 정산과정 없이 바로 무인정차기를 통과해 출입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아직 후생관 입구 무인차단기는 진입만 가능한데 이쪽으로 빠져나가려는 차량이 생기는 등 도입 초기 혼란이 다소 있다"면서 "경남에서 처음 도입하는 무인시스템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매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례안이 통과돼야 요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로 예정된 정상 운영기간이 시작되면 결제 시스템부터 해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셈"이라면서 "아직까지 공부할 게 많다"고 전했다.

앞서 양산시는 청사 본관 민원인 전용 주차장 243면을 유료화하는 내용의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제정을 지난 4월 24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본청주차장은 공영주차장 운영을 준용해 평일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료로 운영되고, 그 외 시간과 주말·휴일에는 무료 운영된다.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은 무료이고, 1시간 초과 후 15분마다 대형차는 4백 원, 소형차는 2백 원씩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대·소형 차량 기준은 승합 15인승, 화물·특수 2.5톤 이상·미만이다. 1일 최대 주차요금은 대형 12,000원, 소형 6,000원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일반 민원인은 1시간 이내는 무료고, 민원업무로 1시간이 초과해도 부서의 확인을 거쳐 민원실 안내데스크나 당직실을 통해 바로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청사 무인주차시스템 시범운영 첫날 한산해진 본관 민원인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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