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 발의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키즈카페와 같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이다.

윤영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양산갑)은 보도자료를 통해 키즈카페와 같은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윤 의원 측은 "최근 키즈카페 등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키즈카페 등의 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이나 사고 시 후속조치를 위해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나 현행법상 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키즈카페와 같은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다.

양산에도 등록된 키즈카페가 14개에 이르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이 운영 중이고, 그 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윤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면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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