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제33차 미분양관리지역 발표
양산, 4월말 기준 886세대…소폭 감소

양산 지역이 지난달 31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6월부터 12개월 연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제3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곳 및 지방 34곳 등 총 40개 지역을 선정해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번 제33차는 전월 41곳 대비 전남 목포시 1곳이 제외됐다.

2019년 4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5,303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2,041호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은 ▲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미분양주택현황보고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4월 기준 미분양세대수가 886세대로 12개월 연속 500세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모니터링 필요지역 요건에 해당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미분양 해소 저조는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이고, 모니터링 필요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요건에 해당된 후 6개월 미경과 지역이다.

양산시는 웅상 지역 아파트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5월말 기준 미분양 세대수가 1,354세대로 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6월 1,285세대 ▲7월 1,578세대 ▲8월 1,486세대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9월 1,420세대 ▲10월 1367세대로 감소세로 돌아서더니 ▲11월 929세대로 6개월 만에 1천 세대 이하로 떨어졌다. 웅상의 한 아파트 분양승인이 취소되면서 그동안 미분양으로 잡혀있던 400세대 물량이 빠진 것.

이후 ▲12월 902세대 ▲2019년 1월 873세대 ▲2월 840세대 ▲3월 906세대 ▲4월 886세대로 800세대 중후반~900세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콜센터(1566-9009)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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