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반침하 대응…대형공사 허가기준 강화
40층 건물 불허하기도…안전중시·난개발 방지
용도용적제 시행…높이제한·건축조례개정 추진

양산시가 최근 북부동 원도심 일부지역의 지반침하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원도심 대형공사 허가기준 강화를 추진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는 현재 구 터미널에 건설 중인 주상복합건축물이 지반침하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계속 허가를 할 경우 지반침하의 위험이 계속될 것이라는 시민 불안감 해소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당초 김일권 양산시장이 취임하면서 북부동 원도심 지역에 대한 신규 대형건축물 허가에 신중해졌다. 실제로 원도심 내 지상 40층 규모의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해 불허가 통보한 바 있다. 기반시설 확충 없이 허가될 경우 차량혼잡, 주차문제, 도심경관저해, 기존 저층건축물 프라이버시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안전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최근 지반침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양상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2017년 2월부터 구 터미널에 건설 중인 지하 4층, 지상 4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원도심 지반침하의 원인으로 입에 오르내리면서 대형건축물에 대한 경계가 더욱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미 원도심 내 주거용 대형건축물 허가를 제한할 제도적 장치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용도용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밀도 개발을 예방하고 도로 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는 ‘양산시 가로구역별 높이지정’ 용역을 올해 1월에 발주해 진행 중에 있다.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연약지반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건축계획 단계에서부터 지반 붕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토지굴착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굴착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양산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원도심 내 대형건축물은 지반침하 원인규명 및 대책을 수립 후 건축허가 하는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취임 후 원도심 내 대형건축물의 기반시설 확충 없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용적제 및 높이제한 지정 용역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시행 중에 있다”며 “일부 재산권 행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민안전과 도시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소한 규제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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