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7월 1일까지

양산시는 137,990필지에 대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 8.03%, 경남도 5.4%, 양산시는 전년도 상승률 10.05%보다 낮은 6.65% 상승했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최고가격은 중부동 이마트 앞 상업지역 내 대지로 단위면적(㎡)당 338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원동면 선리 농림지역 내 임야로 단위면적(㎡)당 244원으로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yeongnam.go.kr/land_info)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민원24(전자민원)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055-392-2421~4)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 (☎055-392-6251)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