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10.16.~10.20.까지 부산·마산 ·창원 등 경남일원서 유신체제 대항 민주화운동 관련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자격은 1979.10.16.~10.20.까지 부산·마산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 ① 사망한 자, ② 행방불명된 자, ③ 상이를 입은 자, ④ 시행령에 정한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⑤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⑥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가 해당된다. 관련 문의는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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