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공무원 갑질·감독기관 부당행위 금지

양산시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양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한다.

시는 지난 20일 '양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의 갑질 관련 행위 기준을 마련하고,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이른바 갑질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감독기관이 해외출장, 행사, 연수 등과 관련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을 요구할 경우 이를 금지했고, 피감기관은 이를 거부하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행동강령책임관의 상담업무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행동강령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걸쳐 양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게재 등으로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갑질 근절 서약서에 서명하고, 상호존중의 사회풍토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갑질 근절 서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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