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 가스관·테라스 미설치 주장
시행사에 계약해지 요청…고소장 제출도
벽 갈라짐 등 부실 제보도 잇따라
시행사 "가스관 설치, 의무 아냐…공사 시작해"

#사례1. 물금 A메디컬상가에서 식당을 개점하려 했던 박성자 씨(가명)는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하던 중 가스 메인관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안그래도 원래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정도 건물준공이 연장되면서 일정이 틀어진 상황에서 가스 인입공사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가스인입공사만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손실이 발생한 책임을 물어 시행사에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지난 13일 발송했다.

#사례2. 테라스가 있는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꿈이던 최기원 씨(가명)는 테라스가 있다는 상담직원 말에 선뜻 물금 A메디컬상가와 사전 수의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보고 말았다. 준공일이 다가오면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물 어디에도 테라스는 없었다. 최씨는 상담직원에게 찾아가 따졌고 상담직원과 시행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최씨는 시행사를 고소했다.

허위광고 분양 논란으로 송사에 휩싸인 물금 A메디컬 상가가 이번에는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당초 지난해 11월말 입주예정이었던 A상가는 준공일이 지난 2월 22일 준공하면서 입주예정일도 3개월 정도 연기된 상태였다. 그런데 입주를 시작하면서 박씨 사례처럼 가스 메인관 공사가 되지 않은 등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

박영수 A상가비상대책위원장은 "박씨의 경우 시행사 귀책사유로 인해 입점이 당초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해 지연됐으므로 계약해지 및 위약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씨도 박씨처럼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직원이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회사에서 모른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며 "차라리 나를 고소하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씨는 "평생을 남편 수입에서 한푼 두푼 아껴 모은 돈인데, 결혼 후 처음으로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다가 오히려 남편한테 무시당하게 됐다"면서 스트레스로 결국 입원까지 해야 했다.

박 위원장은 "문제는 직원이 시행사 말만 믿고 건축허가도 나오기 전에 사전 수의계약을 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이 뿐만 아니라 입주가 시작되면서 벽 갈라짐, 창틀 훼손, 충전재 누락 등 부실시공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런 사례들에 대해 시행사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가스관 도면은 건축법상 의무제출 대상이 아니라 없어도 준공과는 무관하다"면서 "처음에 가스관 설치 계획이 없었으나 가스가 없을 경우 식당 등을 운영할 입주예정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 판단해 지난 2월 가스관 설치를 결정했고, 이번에 공사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또, "제기되는 하자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보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씨 사례에 대해서도 시행사 측은 "우리로서도 안타깝지만 분양대행직원과 계약자가 기본적인 도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 치수보조선을 테라스로 착각해 발생한 일"이라면서 "고소가 들어온 이상 민사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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