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통신, 방송 등을 유선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둥을 흔히 '전봇대'라고 한다. '전보(電報)'에서 온 말이다. '전신주'의 '전신' 역시 마찬가지다.

흔히 전신주(電信柱), 전주(電柱), 통신주(通信柱)라고 구별없이 불리나 이 셋의 뜻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 및 소유·관리한다. 그러나 도로법시행령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전국에는 약 700만 주 가량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자체에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와는 별개지만 통신사나 케이블 사업자가 통신망 구축을 위해 전주를 빌릴 때에는 1주당 1~3만원의 사용료를 받는다고 한다. 보통 50m 간격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거리 측정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난다. 상가 및 번화가의 경우 30m, 도시지역은 40m, 촌락지역은 50m, 야외지역은 70m 정도다. 이 분류도 가감이 있어 조건만 맞는다면 100m 간격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130m 이상의 간격은 전선 무게 때 현재 전봇대 규격은 CP주(철근+콘크리트) 10m, 12m, 14m, 16m, 18m 등 짝수단위로 나오고 있고, 표준은 CP주를 사용하나, 강관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중 고압주는 14m 이상을 사용하고 저압주의 경우는 12m 이하의 전주를 사용한다.

문제는 소관부처가 애매해서 아무도 관리를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는 행정안전부에, 행정안전부는 한국전력공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중이며, 이 와중에 전주 번호찰의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한 지자체들에서 도시 미관을 꾸민다는 미명 하에 전봇대를 전부 예술작품으로 감싸서 전주번호찰이 가려지는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

양산시의 경우 2018년 기준, 전봇대 수는 145개다. 이 숫자는 웅상지역을 제외한 것이며, 웅상지역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전봇대 1개당 양산시가 한국전력에서 받는 도로사용료는 년 단위 850원(2017년 기준), 월 단위 환산하면 70.8원이다. 통신사나 케이블 사업자가 통신망 구축을 위해 전주를 빌릴 때에는 1주당 1~3만원의 사용료를 받는다면 한 주당 850원이 현실에 맞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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