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지신탁·금호건설 측

입주예정자에게 이달 중 계약해지·유지 결정 요청
"법적 절차 따라 진행…계약유지시 상품으로 보답"
"지반침하, 원인 확정안돼…건물안전성 관계없어"

□ 금호리첸시아 입주예정자 측

"계약유지 위한 정보제공 미흡…해지 하란 소리"
"금호 신뢰 깨져…계약유지 위한 보상대책 있어야"
"유지·해지결정 일정 촉박…순차적 진행 협의해야"

계약 해지냐 유지냐. 

사실상 1년 6개월 정도 공사기간 연장이 확정돼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양산 금호리첸시아의 운명이 입주예정자의 계약해지율에 달렸다. 

양산 금호리첸시아의 시행사 대한토지신탁과 시공사 금호건설은 지난 11일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양산 금호리첸시아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237세대 입주예정자들이 소공연장을 빽빽이 채운 가운데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 금호 측은 먼저 공정지연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한 후 현재 3차 물막이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면서 공사기간이 당초 2020년 5월 입주예정일보다 1년 6개월 정도 지연될 것이라 밝혔다. 금호 측은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공급계약서 상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함을 알리고 이달 중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밝혔다.

금호 측에 따르면 분양대금 3억 2천6백만 원을 계약한 입주예정자의 경우 1년 6개월 기준 계약 해지 시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과 원천징수금을 제외한 약 2천6백만 원의 위약금이 지급된다. 또 계약을 유지하면 약 2천만 원의 지체상금이 잔금에서 공제된다고 밝혔다. 

금호 측은 계약해지 및 유지 여부 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13일부터 입주예정자에게 발송해 오는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접수한 후, 자금지출계획 등 계약해지율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내달 3일부터 12일까지 사업계약자 간 의사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후 17일부터 계약해지 접수순으로 반환금 등 자금을 지출하고 계약유지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체결 및 중도금대출자서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호 측은 "지체상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라면서 "약속한 일정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며 사업은 끝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분양을 유지해주시면 지체상금을 지불하고 상품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금호 측의 입장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은 불만의 소리가 높았다. 특히 계약 유지를 희망하는 분양계약자들을 위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한 입주예정자는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계약유지 시 지체상금보다 5백만 원 정도 더 많아 계약해지 하는 편이 더 낫다"면서 "계약유지를 해서 좋은 점을 제시해야 하는데 법적보상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입주예정자도 "분양일정에 맞춰 전에 살던 곳을 나온 경우 앞으로 2021년 말까지 지낼 곳을 찾아야 하는데 이러한 보상은 언급도 없다"면서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계약해지율이 높을 경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한 분양계약자는 "계약유지율이 10%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계약유지 신청을 할 건데 이에 대해선 분명하게 대답을 못하고 있다"면서 "계약해지율이 높으면 사업 접을 생각인가"하고 지적했다. 

지반침하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한 계약자는 "언론 등에서 원도심 지반침하에 대해 금호리첸시아를 언급하는데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나. 공사 계속할 수 있나"고 물었고 금호 측에서는 "아직까지 조사 중인 사안으로 원인이 금호라고 밝혀진 바 없다"면서 "이번 일로 금호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지만 완벽하고 안전하게 준공하겠다는 것이 회사의 의지"라고 밝혔다. 또한 "지반침하 이슈와 건물 안정성은 전혀 관계없다. 주위 땅이 갈라져도 건물은 서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무엇보다 금호 측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것이 입주예정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한 분양계약자는 "2년간 믿고 기다렸는데 그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연기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상품으로 보답한다는 데 이미 그걸 믿고 계약한 사람에게 다시 그 얘기를 꺼내본들 무슨 소용인가"라고 힐난했다.

이번 설명회에 대해 김하영 금호리첸시아 비상대책위원장은 "마치 금호가 사업을 접기 위해 계약해지를 권하는 자리처럼 보였다"고 평가절하 했다. 그는 "변경된 입주예정일이나 계약조건 등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막연히 18개월 타령만 하며 자신들에게 결정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등 계약유지를 위한 정보제공이 빈약해 분양계약자들이 제대로 판단내리기 어렵다"면서 "계약해지·유지를 결정하는 시간도 너무 촉박해 순차적으로 1~3회 정도로 나누어 진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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