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민원 증가…시민간 마찰 발생도
"우리집 개 안물어요" 견주 비판 '이구동성'
시, 홍보·계도 위주…하반기 단속 강화 방침

▲ 반려견 목줄 등 안전조치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지난달 10일 경기도에서 도사견에 물려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반려견 관리에 사회적 경각식을 일깨운 가운데, 양산에서도 반려견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고 시민들간에 마찰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양산시 국민신문고에는 지난달 다방천 산책로에서 산책하던 민원인의 부모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 물렸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에 따르면 자전거를 탄 주인이 목줄도 없이 개를 데리고 다니다 민원인의 부모 다리를 물어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도 반려견 주인은 그제서야 목줄을 착용시키고 사과 한 마디 없이 떠났다는 것.

민원인은 "옷을 두껍게 입어서 망정이지 얇은 옷이었으면 더 큰 사고가 날 뻔했다"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양산으로 이사를 많이 하는데 일부 무책임한 시민으로 인해 아이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방천 뿐만 아니라 양산에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를 가봐도 목줄을 하지 않고 산책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살기 좋은 양산이 되기 위해서라도 공원, 산책로에 애완견 목줄 팻말이나 경고문을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반려견 목줄 문제는 양산의 온라인 카페에서도 늘 뜨거운 감자다. 한 온라인카페 회원은 지난달 중순 '양산천에 개목줄 합시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양산천에 목줄 안한 개가 있어 애가 무서워 하니 목줄 해달라고 했더니 주인인 할아버지가 욕을 퍼붓고 아파트까지 쫓아오길래 경찰에 신고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다른 회원들도 "작은 개여도 입마개랑 목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양산천 무서워 못 다니겠다" 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개 안 물어요"로 대표되는 반려견 주인의 느슨한 관리가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목줄은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려견 관련 민원이 많아지자 양산시에서도 한층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 조치와 함께 배설물을 수거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홍보와 계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반려견주를 대상으로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홍보하는 한편, 추후 관련부서와 협의해 반려동물 준수사항 관련 홍보 현수막, 안내문 등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현장계도를 진행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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