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대학자산, 반환토록 법 개정해야"
윤영석 의원 "반환은 LH만 배불리는 일, 신중"
총선 앞두고 역할론 대두, 내년 선거 이슈 부상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부지 반환을 촉구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년째 캠퍼스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현실적으로 부지 반환을 촉구하자는 것이다. 

부산대와 LH는 계약 당시 '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간 한도가 없어 땅만 보유한 채 개발도 반환도 하지 않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 계약이 해지되면 토지는 LH에 반환된다. 

하지만 반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법률적인 문제가 뒷따른다. 현행 국립대학 회계법에 따르면 용도폐지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그러나 계약서상 부산대 부지는 LH에 반납하도록 돼 있어 향후 논의가 무르익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LH 관계자도 "계약해지 사유가 법률적 문제가 얽혀 있다. 소송까지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대학 소유의 부지 매각대금을 대학회계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결론으로 본회의에 회부 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법안 통과 가능성이 있어서 주목된다. 

개정 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국유재산으로 반납하지 않고 대학회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열어둔다는 의미가 크다. 법률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부산대가 매각에 나서고 매각 대금이 대학회계에 최종 포함된다면 '땅장사'를 한 셈이된다. 

양산시는 사정이 이러한데도 지난해 9월에 원론적인 개발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을 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무엇보다 윤영석 국회의원이 개발촉구와 반환을 놓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많다. 총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향후 선거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한옥문 도의원은 "개발이 안될 것 같으면 차라리 반환해야 한다. 정치권이나 양산시도 원론적인 개발 촉구만 할 것이 아니라 반환에 방점을 찍고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 정치권 차원에서 장기 미활용 대학 자산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법률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 양산부산대캠퍼스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국립대학 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 후 기획재정부에 귀속된 규모가 2012년부터 2016년 기준으로 연 평균 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석(자유한국당, 양산갑) 국회의원은 "매각 대금을 양산캠퍼스 개발에 쓰겠다는 법적 효력을 갖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대학컴퍼스로 쓰지 않을 경우 LH가 부지를 회수할 수 있기에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반환토록 했을때는 LH만 배불리는 일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