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사송 이주자택지 설명회 개최

1세대당 1필지 공급…총 167필지 약 80평
건폐율 60%·용적률 200%·높이 4층 이하
2021년 6월 이후 건축가능…7월초 분양공고
택지 위치 등 주민 불만…LH "협의해 진행할 것"

사송신도시 이주자택지 위치도. LH는 1필지당 약 80평씩 총 167필지를 공급한다.

LH 한국주택토지공사는 지난달 29일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사송신도시 이주자택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토지수용 이후 10년 만에 처음 개최하는 주민설명회다.사송신도시 이주대책 내용이 공개되면서 기존 거주하던 원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이하 이주대책 대상자"라 함)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주대책은 이주자택지 공급, 이주자 주택 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양산 공공주택사업 이주대책 대상자 기준은 기준일인 2008년 6월 13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하다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경우다.

공급기준은 1세대 1필지 공급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 세대가 2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택지만 공급하고, 공유자가 동일세대원일 경우 1택지만 제공한다.

공급기준 면적은 1필지당 265㎡(약 80평) 이하이고, 택지 용도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상가주택)다. 공급가격은 다음 달 중에 확정 예정이고, 별도로 통보한다. 

사송신도시 이주자택지 전체 면적은 45,401㎡이고, 기준 면적 이하 111필지, 기준 면적 초과 56필지를 모두 합해 167필지다.

건축물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이고, 허용가구수는 5가구 이하이며 근린생활시설 설치 시 4가구 이하로 허용한다. 

건축 가능(토지사용 가능) 시기는 오는 2021년 6월 이후다. 분양일정은 7월 초에 분양신청 공고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7월 말에 위치 지정 순번 추첨 및 필지를 지정한 후, 8월 중에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원 주민들이 항의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주자택지 위치다. 한 주민은 "상가주택은 중심상업용지 인근에 있어야 활성화 되고 당초 LH에서도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 이주자택지가 모두 상업지에서 떨어졌다"면서 "특히 완충용지로 둘러싸여 전용주택이 들어설 만한 F3블럭에는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며 위치 변경을 요청했다. 

또 하나는 조성원가다. 다른 주민은 "사송신도시 조성원가가 인근 부산보다 높은데 2008년 토지 보상 이후 10년이 넘어가면서 이 기간 발생한 금융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 "LH에서 조성원가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주민들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편이라 건축가능 시기를 좀더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기간시설 설치가 완료돼야 건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송신도시 준공 시점을 고려해 건축가능시기를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책위 등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견이 모아지면 협의를 통해 이주사업을 진행하겠다"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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