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9일 분양가심사위원회 열어
적정가격 고심…3.3㎡당 1,100만원 미만 결정
양산, 1년 가까이 미분양관리지역 심사 고려

▲ 이달 중 오픈 예정인 사송더샵데시앙 견본주택

사송신도시 첫 민간아파트 분양이 될 사송더샵데시앙의 분양가상한액이 3.3㎡당 1,100만 원 미만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실제 분양가격도 곧 공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양산시는 사송더샵데시앙의 컨소시엄사인 포스코·태영건설이 지난달 16일 분양가 심사를 요청해 옴에 따라 29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사송더샵데시앙의 3.3㎡당 분양가상한액을 ▲C1블록 1,065만 원 ▲B3블록 1,083만 원 ▲B4블록 1,093만 원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사송신도시 첫 분양인 만큼 적정한 주택가격이 시장에 공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산지역이 지난해 5월부터 1년 가까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 중이라는 점도 심사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따라서 포스코·태영건설은 분양가상한액 이하로 분양을 해야 한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양산 지역의 경우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분양가상한액이 결정되면서 앞으로 일정이 분주해졌다. 조만간 포스코·태영건설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요청하고 양산시의 검토를 거쳐 분양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역 맞은 편에 자리한 사송더샵데시앙 견본주택도 이달 중에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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