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양산시 시민장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故김복동 할머니 분향소 계기…시민장 필요성 실감
장의위원회 구성…영결식 집행·분향소 설치 가능

▲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양산종합운동장에 설치한 김복동 할머니 분향소에 김일권 양산시장이 헌화·분향했다.

지난 1월 28일 향년 93세의 나이로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故김복동 할머니의 고향인 양산에도 종합운동장에 분향소가 마련돼 김일권 양산시장이 직접 찾아가 헌화·분향했다. 양산시에서는 처음에는 시민장도 고려했지만 곧 생각을 접어야 했다.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 시민장은 물론 분향소 설치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故김복동 할머니의 일을 겪은 양산시가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시민장 조례 제정에 나섰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시민장 조례를 따로 제정한 지자체는 안양시, 광주시 등 전국에서 11곳에 불과하다.

시는 지난 24일 '양산시 시민장(市民葬)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양산시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의로운 행동을 하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시민장 대상자는 ▲국내외에 큰 업적을 남겨 양산시의 명예를 빛낸 사람 ▲지역경제, 문화예술, 체육, 지방행정, 사회복지분야 등 양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재난·범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양산시민 등이다.

양산시장 또는 양산시의회 의장의 제청이나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시민장 대상자가 지정되면 시민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민장을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양산시장, 양산시의원 2명, 양산경찰서장,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시민장 대상자가 결정되면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영결식을 집행하거나 분향소를 운영할 수 있다. 장의기간 등 그밖의 사항은 국가장법 및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양산시는 오는 6월 정례회 때 해당 조례를 양산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김해나 밀양에서 훈령으로 시민장을 규정한 곳은 있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양산시가 경남에서 처음"이라면서 "엄숙한 추모와 예우를 통해 고인의 명예를 드높이는 장례문화와 바람직한 추모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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