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적극 홍보 나서

양산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활동기간 내 유족들이 위원회에 더 많은 진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활동에 나섰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군대에서 발행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 수행,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 회복해 이에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 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2년간 받는다. 진정을 원할 경우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 (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안종학 행정과장은 "위원회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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