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국토교통부 추가공모 선정
국비 4억5천 등 6억원 사업비 투입
2020년까지 숲속쉼터·운동시설 등 조성

▲ 개곡·법기마을 생활공원 위치도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양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9년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 공모사업에 양산시가 제안한 ‘개곡·법기마을 생활공원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전국 10곳을 선정한 후 1곳을 추가 선정한 재공모다. 양산시를 비롯한 전국 5개 지자체에서 신청해 경상남도와 양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국토부가 전국 개발제한구역 지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아 심의·평가 후 1개 지자체를 선정해 국비 약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산시는 이번에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4억 5천만 원, 지방비 1억 5천만 원 등 총 6억 원을 투입해 개곡마을과 본법·창기마을(이하 법기마을) 일원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을 오는 8월까지 2019년 하반기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시작으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공원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내년 3월에 착공해 연말에 준공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동면 법기리 산 59번지 일원 3,174㎡ 규모의 시유지로, 농촌마을인 개곡·법기마을의 소통과 화합·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마을 간 중간지점에 조성된다. 개곡·법기마을은 3월말 기준 287세대 549명이 거주하고 있다. 2017년 농어촌 도로가 개설돼 접근성도 편리하다.

시는 이곳에 숲속쉼터를 조성하고 운동시설 등을 설치해 생활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휴식과 건강 증진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특히 생활공원이 조성되면 최근 수립된 법기기 요지 복원 로드맵과 연계해 역사문화 관광자원 활용에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종서 안전도시국장은 “자연을 배경으로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휴식쉼터를 조성하여 마을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며 “인근 법기수원지 및 천성산누리길과 연계해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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