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개정안 발의
임금 다르면 문서 설명 의무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사용자가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임금 근로조건에 차등을 둘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동등한 임금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비정규직관련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간제와 시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대신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임금체계를 달리 적용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서면으로 통지설명하지 않은 경우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의 잣대(rule)를 적용하라는 것이다.

또 기간제, 시간제, 파견근로 등 현행 비정규직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모든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임금, 수당, 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등의 처우를 달리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역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해야 한다. 서면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동동한 임금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같은 일에 대해서는 동등한 보수(level)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서형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수년간 일본 정부가 <일하는 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과 '비정규직법 개정' 작업의 일부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12월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으며, 2018년 6월에는 일본 국회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균형대우(비례적)와 균등대우(동일대우) 등에 관한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보청구권과 사용자의 처우관련 설명의무를 규정한 법률개정안은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된 법률은 대기업의 경우 2020년 4월 1일부터, 중소기업은 1년 뒤인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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