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악성브로커신고센터가 분양피해 주의를 당부한 물금 A메디컬 상가 약국분양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양산경찰서는 물금 A메디컬 상가 약국분양사건을 지난 12일 사건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A메디컬 상가는 부동산 등을 통해 재활병원 입점이 확정돼 처방전을 독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분양가격에 약국 유치를 시도했다가 양산시에 고발됐다.
 한편, 박영수 A상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양산시에 사전분양 3건에 대해 추가민원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분양공고문 상의 계약일인 2017년 8월 10일 이전에 수의계약으로 계약금 10% 전액을 입금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돼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제기된 사전분양 건에 대해서 지난 1월 양산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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