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 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9일 국회 정책위회의실에서 협의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시행하는 것으로,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원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급,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이며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됨에 따라 일부 자율형사립고와 특목고는 적용 대상 범위에서 빠진다.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다.
 시행 시기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해 내년에는 2·3학년 학생이 대상이며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한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학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1년부터 약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국가와 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자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을 50%씩 부담하기로 했다. 국고지원분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실소요예산을 산정해 별도로 교부하는 증액 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한다. 단, 올해 2학기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면시행하는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요 예산 총액은 1조 8932억원이다. 이 중 절반인 9466억 원을 국고와 시·도 교육청에서 각각 부담하게 된다. 현재 국고에서 1481억 원, 시·도 교육청에서 5388억 원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부담분은 국고가 7985억 원, 시·도 교육청은 4078억 원이다.
 방안이 발표되자 교원단체를 포함한 교육계에선 일제히 논평을 내고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증액교부 방식은 일시적인 방안 일 수 밖에 없어 시·도 교육청 입장에선 재정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중장기적인 예산 확보 방안를 통해 안정적 재원확보를 요구했다.   
 이번 협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4월 초에 발의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 시·도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모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연 158만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데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획재정부는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 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으며 이에 따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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